3.3% 떼인 세금, 5월에 돌려받는 과정

일할 때마다 떼인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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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생기는 이유

원천징수는 수입 전체에 3.3%를 곱합니다.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면 실제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어서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면 5월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계산 예시

1년 동안 3.3% 소득으로 2,000만원을 벌었고,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60%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와 수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 수입20,000,000원
미리 낸 세금 (3.3%)소득세 600,000원 + 지방소득세 60,000원
소득금액 (수입 − 경비 60%)8,000,000원
과세표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6,500,000원
산출세액 (세율 6%)390,000원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320,000원
환급액소득세 280,000원 + 지방소득세 28,000원

부양가족 공제나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으면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경비를 인정받는 두 가지 방식

방식내용대상
단순경비율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등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낮은 비율로 인정수입이 그 이상인 경우
장부 작성실제 쓴 비용을 장부에 적어 그대로 인정누구나 선택 가능

수입이 커질수록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게 되므로, 일하면서 쓴 비용의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들어옵니다

5월에 신고를 마치면 소득세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뒤에 따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돌려받지 못하고,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3.3%를 뗀 소득은 지급한 쪽이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소득 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고를 놓쳤는데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5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3.3% 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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