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일급·주급·월급으로는 얼마인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시급을 다른 단위로 바꾼 금액과, 내 급여가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시급·월급·연봉 환산기로 바로 계산하기주 40시간 근무 기준 환산
| 단위 | 금액 | 계산 |
|---|---|---|
| 시급 | 10,320원 | |
| 일급 (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10,320 × 4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10,320 × 209시간 |
| 연봉 | 25,882,560원 | 월급 × 12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약 4.345를 곱한 값입니다.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주 근로시간별 월급
| 1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 예상 급여 |
|---|---|---|
| 15시간 | 30,960원 | 815,280원 |
| 20시간 | 41,280원 | 1,083,600원 |
| 40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시급에 실제 일한 시간만 곱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10%를 덜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우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9,288원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배달, 청소, 경비, 주방 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만 추립니다. 기본급과 매달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들어갑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월 기준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나온 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한 달 약 174시간입니다. 10,320원을 곱하면 약 180만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해져 2,156,88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