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사례별 정리

주휴수당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할 것. 실제로 헷갈리는 상황을 이 두 조건에 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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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판단

상황주휴수당이유
주 14시간 근무없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주 5일 중 하루 결근그 주는 없음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하지 않음
지각이나 조퇴를 함있음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님
연차휴가를 쓴 날이 있음있음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있음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수습 기간있음수습도 근로자이므로 같은 조건 적용

퇴사하는 마지막 주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이 해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기준은 근로관계가 그 주의 끝까지 이어졌느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퇴직 처리마지막 주 주휴수당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자로 퇴직없음 (근로관계가 1주를 채우지 못함)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 자로 퇴직있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래서 사직서에 적는 퇴직일을 금요일 다음 날로 할지, 다음 주 월요일로 할지에 따라 하루치 임금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서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은 30,960원, 주 20시간은 41,280원, 주 30시간은 61,920원, 주 40시간은 82,56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 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날 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이틀 동안 합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이틀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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