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사례별 정리
주휴수당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할 것. 실제로 헷갈리는 상황을 이 두 조건에 대어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사례별 판단
| 상황 | 주휴수당 | 이유 |
|---|---|---|
| 주 14시간 근무 | 없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 주 5일 중 하루 결근 | 그 주는 없음 |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하지 않음 |
| 지각이나 조퇴를 함 | 있음 |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님 |
| 연차휴가를 쓴 날이 있음 | 있음 |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님 |
| 5인 미만 사업장 | 있음 |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
| 수습 기간 | 있음 |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같은 조건 적용 |
퇴사하는 마지막 주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이 해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기준은 근로관계가 그 주의 끝까지 이어졌느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퇴직 처리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자로 퇴직 | 없음 (근로관계가 1주를 채우지 못함) |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 자로 퇴직 | 있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그래서 사직서에 적는 퇴직일을 금요일 다음 날로 할지, 다음 주 월요일로 할지에 따라 하루치 임금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서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은 30,960원, 주 20시간은 41,280원, 주 30시간은 61,920원, 주 40시간은 82,56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을 뺀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 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날 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이틀 동안 합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이틀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