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순서: 퇴사 후 첫 입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사한 날부터 첫 입금까지의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신청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신청 순서

순서할 일어디서
1구직 등록 (이력서 작성, 희망 직종 입력)고용24
2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고용24
3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대기기간 7일이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음
51차 실업인정고용센터가 정해 준 날
6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은 "지난 기간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인정받은 일수만큼 급여가 입금됩니다.

수급 중에 지켜야 할 것

얼마를 받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계산기에 월 급여와 가입 기간을 넣으면 총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나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기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처음 입금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보통 신청일부터 2주 뒤로 잡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리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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