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순서: 퇴사 후 첫 입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사한 날부터 첫 입금까지의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신청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 회사가 서류를 냈는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
| 1 | 구직 등록 (이력서 작성, 희망 직종 입력) | 고용24 |
| 2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 | 고용24 |
| 3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4 | 대기기간 7일 | 이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음 |
| 5 | 1차 실업인정 | 고용센터가 정해 준 날 |
| 6 |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실업인정은 "지난 기간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인정받은 일수만큼 급여가 입금됩니다.
수급 중에 지켜야 할 것
- 정해진 실업인정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날짜를 놓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이 인정됩니다. 회차마다 요구하는 횟수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십시오.
- 일을 했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이 절반 넘게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계산기에 월 급여와 가입 기간을 넣으면 총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나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기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처음 입금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보통 신청일부터 2주 뒤로 잡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리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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