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0원
- 1일 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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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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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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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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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적용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기는 월평균 급여에 12를 곱하고 365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어림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1일 상한액 | 68,100원 |
|---|---|
| 1일 하한액 (8시간 근무) |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 30일 기준 | 상한 2,043,000원, 하한 1,981,440원 |
받을 수 있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함께 확인할 것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 중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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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더 많이 받나요?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작아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에서 더 오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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