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0원
-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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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3개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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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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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계산 예시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했고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재직일수 | 1,826일 |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92일 (10월 1일~12월 31일)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예상 퇴직금 | 약 14,681,954원 |
함께 확인할 것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 기간으로 셉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의 급여 자료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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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3개월의 일수는 달력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받는 금액과 같은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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