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지급 기한, IRP, 세금
퇴직금 액수만큼 자주 묻는 것이 "언제, 어디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지급 기한과 받는 계좌, 세금이 붙는 방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가 없는데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 15일째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1,000만원이 30일 늦어졌다면 지연이자는 약 16만 4천원입니다.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
IRP로 받은 뒤의 선택
- 바로 찾기: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세금은 일반 계좌로 받을 때와 같습니다.
- 그대로 두기: 계좌에 두는 동안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년째부터는 60%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가볍습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하고 받은 퇴직금일수록 세금 비율이 낮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회사가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해 있으면 퇴직금은 회사 통장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회사에서 내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지급 기한과 세금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지급일을 확인하고,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고 55세 전에 퇴직한다면 IRP 계좌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만들어 회사에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언제까지인가요?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