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와 포함: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서 헷갈리는 것
같은 100만원이라도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주고받는 돈이 10만원 달라집니다. 두 표현의 차이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별도와 포함의 차이
| 표시 | 공급가액 | 부가세 | 실제 주고받는 금액 |
|---|---|---|---|
|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100만원 (부가세 포함) | 909,091원 | 90,909원 | 1,000,000원 |
별도는 표시 금액에 10%를 더하고, 포함은 표시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구하려면 합계를 11로 나누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나눠서 적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받은 쪽은 세액만큼을 자기가 낼 부가세에서 빼는데, 이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격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구분 | 기준 | 세율 | 세금계산서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10% | 발급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 |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
| 면세사업자 | 면세 품목을 다루는 사업자 | 없음 | 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에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동산임대업처럼 기준 금액이 다르거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
| 구분 | 기간 | 대상 매출 |
|---|---|---|
| 일반과세자 1기 확정 | 7월 1일~25일 | 1월~6월 |
| 일반과세자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1일~25일 | 7월~12월 |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1일~25일 | 1월~12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견적을 낼 때
- 견적서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를 모두 적습니다.
- 말로 금액을 정할 때는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받고 싶은 실수령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두고 부가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 금액에 부가세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보나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별도라는 표시나 합의가 없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견적서에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장과 직원 없이 혼자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대가의 3.3%만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업종으로 일하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